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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