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6. 22.(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여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캠코더를 활용하여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처분 해오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운전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통고처분과 면허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이륜차의 배달운행이 증가하면서 난폭ㆍ곡예운전, 인도주행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단속은 경찰 오토바이와 합동으로 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구간 중심으로 배달이 많아지는 시간과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7시에서 20시까지 매일 3시간 2달간 집중단속하고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결과에 따라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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