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고래류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9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고래류를 포함한 총 35종의 고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호대상 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도 불가능하다. 우선, 기존 전국 일제 단속에서 벗어나 고래 서식 기간 등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혼획* 고래류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지원한다. 한편, 고래류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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