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 변경
서울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 변경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6.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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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앤다고 밝혔다.    학생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수업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2시간~5시간까지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축소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한시적으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간은 없어지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2020학년도 봉사시간을 성적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결정하는 봉사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시간으로 편성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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