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이 달라진다
수상레저안전법이 달라진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5.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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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11월 이전까지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영 기준 마련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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