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1~3)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