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염 사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기존 3.5% → 0.5% 이하)”를 시행했다. { 황 함유량이 0.5%로 낮아지면 연료유 1톤당 70kg이었던 황산화물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하며, 내년부터는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도 ‘황함유량 배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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