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공유하는 모바일 앱 업주들이 앱 설치時, 업주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고객의 업소 이용 이력·평판·단속 경찰 여부 등)가 서버에 자동전송, 앱이 설치된 업주들 間 서버 정보를 공유하여
전국 2,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한 총책 A씨(31세,남)와 실장 B씨(29세,남)를 검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이들이 모바일 앱 이용료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46억원 중 2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하여 환수조치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3년 11월경 성매매 업소 단속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모바일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해당 앱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간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국 업주들 간 불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소 이용자의 특징(이용횟수‧평판‧성적취향)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앱 DB에는 성매수남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되어 있고 전국 2,500여명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23. 3월경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의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앱을 배포 ‧ 운영하였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경찰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으나, ’24. 5월 추가수사를 통하여 해당 앱 범행 일당은 물론이고 다른 다수 범죄조직의 수익금 1,600억원 상당을 전문적으로 세탁해온 조직 12명을 우선 검거(구속 2명)한 후,
세탁조직이 사용하였던 50여 개의 대포계좌를 수개월 동안 추적하여 현금 전달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검거된 A씨와 B씨는 해당 앱 가입자 한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앱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약 2년여 동안 46억 8천만원 상당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들였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