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2.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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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2020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그 중 25명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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