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지시
이재명지사.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지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1.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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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현장 단속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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