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안전수칙 꼭 지켜 안전한 설 연휴가 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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