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며, 1.13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중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을 3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한기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