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19.12.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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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19. 12. 31.(화) 00:00부터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352,477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1,103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28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8,319명]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9.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도 확인할수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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