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전남 완도·여수, 경기 안산, 경남 사천 등 4곳에 컴퓨터 시험장을 추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으로 구분된다. 상시시험은 사전 접수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에 응시하는 정기시험과 달리 원하는 시간에 현장 접수를 한 뒤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인천, 전남 목포, 부산 등 14곳에서 컴퓨터시험장을 운영 중이다.
유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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