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4년도「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재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고가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수도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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