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3.28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 (사진:해경)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