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2006.1.1.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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