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추진
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추진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3.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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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해경 기자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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