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화) 밝혔다.
2023년 전국적인 이슈였던 이상동기 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44건이 발생하였다. 충북도내 총 100여대의 CCTV를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5억4천만원이다.
전액 충북도 지원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으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각 시·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경찰서와 시·군의 협력으로 범죄 취약지 및 현황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각 경찰서 치안협의체에서 사업장소를 최종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 늦어도 3분기에는 CCTV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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