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새마을금고 특수강도 피의자 4시간여만에 검거
아산경찰서. 새마을금고 특수강도 피의자 4시간여만에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3.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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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 는  ‘24. 3. 8. 16:40경 아산시 선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회칼)로 직원들을 위협 현금 1억1천만 원과 차량(4,300만 원)을 강취하여 불상지로 도주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어제(8일) 16:40경 손님을 가장 하여 통장을 개설할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후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억 1천만 원 가량을 강취 후 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에,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전 기능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직할대인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와 사건 발생 관할서인 아산경찰서, 인접경찰서인 당진경찰서, 예산경찰서 형사, 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배치와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서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소재 삽교천 부근에서 강취한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다가 미리 대기 시켜 놓았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평택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용의자 추적 끝에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某쇼핑몰 주차장에서 범행 발생 4시간 27분만인 21:07경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하였다. 아울러, 피해금 중 1억 원 상당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의자 주거지(950만 원)와 피의자 소지금(50만 원)에서 회수하는 등 전액 회수하였다. 

 피의자는 무직인자로, 은행 빚 약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 등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수강도용의자검거 (사진:충남경찰청)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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