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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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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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한-인니 양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한-인니 CEPA는 ’23.1월 발효
▪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 관련 EODES 도입 제안(’21.6) → EODES 기술 실무그룹 신설(’23.5) → 정식 운영 일정 합의(’23.11) → 시범운영(’24.1)
※ [한국 관세청과 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한-ASEAN FTA, ’20.3), 베트남(’23.7), 인도(’23.12), 인도네시아(CEPA, ’24.2.29 정식 운영 시작) |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한-중 EODES 시행(’16.7)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년) 80건 → (’18년) 30건 → (’20년) 13건 → (’22년) 5건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