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CEPA까지 확대된다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CEPA까지 확대된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3.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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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효 관세청장36(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CEPA 관련 -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개통식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

 

 

 

[개요] -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한-인니 양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인니 CEPA’23.1월 발효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 관련 EODES 도입 제안(’21.6) EODES 기술 실무그룹 신설(’23.5) 정식 운영 일정 합의(’23.11) 시범운영(’24.1)

 

[한국 관세청과 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ASEAN FTA, ’20.3), 베트남(’23.7), 인도(’23.12), 인도네시아(CEPA, ’24.2.29 정식 운영 시작)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인니 관세당국종이원산지증명서제출하지 않아도 -인니 CEPA 특혜관세적용받을 수 있다.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수출

C/O발급

C/O 송부

C/O 수취

C/O 제출

특혜적용

A(한국)

B(인니)

세관 등

국제우편 등

6일 소요

인니세관 등

: 인정시 0%

불인정 5%

계약체결

A

A

B

B

수입통관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EODES 시행(’16.7)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 80(’18) 30(’20) 13(’22) 5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8()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진:관세청)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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