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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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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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년 3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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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약 370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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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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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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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 |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수출기업들에게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도 차등 지원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
기업 부담률 |
기업의 부담금액 |
500억원 이하 |
0% |
없음 |
1,000억원 이하 |
10% |
최대 20만원(200만원x0.1) |
1,500억원 이하 |
20% |
최대 40만원(200만원x0.2) |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목)부터 29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