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원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3.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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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3~ 11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370개 기업)

지원내용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선정 & 자문전문가 배정

자문 수행 및 완료

36

(상반기) 3.14 3.29

(하반기) 7.15 7.26

(상반기) 4

(하반기) 8

(상반기) 46

(하반기) 811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원산지검증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수출기업들에게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도  차등 지원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기업 부담률

기업의 부담금액

500억원 이하

0%

없음

1,000억원 이하

10%

최대 20만원(200만원x0.1)

1,500억원 이하

20%

최대 40만원(200만원x0.2)

 

특히, 올해는 민생직결되는 소상공인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완화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314()부터 29()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통해 가능하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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