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시설공단은 서울시립묘지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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