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 금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협의를 진행 해 나갈 계획이다.
홍한기 기자 이해경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