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홍석기)는 24.2.21.(수) 10:00경 청주흥덕모범운전자회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운전자회원 약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지켜지지 않는 등 운전자의 혼돈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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