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교통안전교육 실시
청주흥덕경찰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교통안전교육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2.22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홍석기)는  24.2.21.(수) 10:00경 청주흥덕모범운전자회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운전자회원 약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지켜지지 않는 등 운전자의 혼돈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교육 (사진:흥덕경찰서)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