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산지 전용,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등 연평균 3천여 건의 산림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산림범죄를 수사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해 △산림사법 주요 판례 소개 △산림사법 수사실무절차 및 수사요령 등으로 진행되며 일선 현장에서 다년간 현장업무를 담당해 온 수사관과 대검찰청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경험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업무기술을 전달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 ‘사법경찰직무법(약칭)’ 에 따라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관할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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