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관리 추진
충북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관리 추진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2.19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9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2. 9.(금) 15:45경 진천군 금사로 상에서 125cc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12.(월) 08:20경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사망 한 사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역별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 중점 관리하는 한편,  주 2회 경찰서 교통경찰·기동대·싸이카순찰대 등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와 교통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