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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