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형 가열식 가습기 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 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2.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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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습기로, 살균효과가 있고 따듯한 가습이 가능함.

최근 4년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최근 4년간(2020~2023.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례 1) 새벽 4~5시경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 입음(1, ).

(사례 2)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에 화상 입음(2,

가습기 넘어짐을 가정한 시험에서 100의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출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 전도 시 뚜겅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로 이 중 3개는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는 22~34로 높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가 99로 매우 높음.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최고 100, 일부 제품 주의표시 등 미흡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연번

제품명

미흡사항

전기가습기 개별 요구사항관련기준

1

블루필 몬톤(BMH501)

주의사항 영문 표시

· (7.6.) 수증기 최고온도 60초과 시 기호IEC 60471-5597 표시 또는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 명기

2

딥센(H5)

주의표시 위치 제품 전면부

3

여우살림 홈비즈

수위표시 미흡

· (7.1.)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등 정격용량 표시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세심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다다앰엔씨(BBB 트리플블랙), 디바인 바이오(디디오랩), 이앤에스인터내셔널(르젠), 코리아빙(테르톤), 한국웰포트, 한일전기, 한샘, 홈니즈(보랄) 등 총 8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자료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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