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2년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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