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로 추석 연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에는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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