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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