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주권 주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퀵서비스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 동안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배달대행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홍보 계도 기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위반 오토바이는 캠코더 촬영을 통해 사후에 추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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