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경영 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9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사항으로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지원 연장하며,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하여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일 경우, 기존 1.7% 이내로 진행하던 것을 1.5% 이내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실제 적용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청주시는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대출한도를 업체 당 최대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인하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 제공을 위해 협약은행을 기존 8개 은행에서 SC제일은행이 신규 참여해 9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였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