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 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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