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대전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1.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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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1월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정당현수막 설치장면 (대전시)
정당현수막 설치장면 (대전시)

개정된 법령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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