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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