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연공과 관계없이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위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에서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하는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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