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로부터 437일이 흐른 오늘에서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 . .
용혜인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로부터 437일이 흐른 오늘에서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 . .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1.09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로부터 437일이 흐른 오늘에서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완벽하지 못하다며  유가족을 ‘야당 편’으로 규정하며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 권한마저 없애야 한다는 여당의 후안무치도, 야당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한술 더 떠서 조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몽니까지 부리며, 특별법을 폄해화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조차 않았다고 강조하고 

차라리 애초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였을 것이라며   오늘도 여당은 특별법의 심사조차 거부하며 유가족께서 지켜보고 있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보도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