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7일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A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했다. 적발된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하여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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