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한다.
해양경찰청,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한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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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있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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