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되었다.
【 산림청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
(현 행)
구 분 조종사 정비사
5급 이상 473,800원 235,100원
6급 341,100원 186,300원
7급 242,600원 147,000원
8급 194,000원 138,200원
9급 154,500원 130,700원
(개정)
구 분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경정, 소방령, 5급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 505,300원 279,100원
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 404,200원 217,800원
경사, 소방장, 7급 323,400원 196,000원
경장, 소방교, 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 9급 205,900원 174,200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산림청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