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관세청.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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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 따르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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