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11만 2,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13만 1,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가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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