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구상 ·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B씨(여, 60대)가 구속(12. 12.)되었다.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에 따르면 대전 대덕 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피해자 총 133명)를 벌여 지난 10월말 구속된 임대인 A씨를 수사하던 중,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위 범행에 깊이 개입하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공인중개사 B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12. 20.)하였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