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으로
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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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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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기초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불합리한 상황이 민선8기 힘쎈충남의 노력으로 다소나마 풀리게 됐다.

충남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내년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민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대안 사업으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950m 규모로, 2027년까지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연결도로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93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설계비가 국비에 반영된 만큼, 충남도는 내년 실시설계와 20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통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2027년까지 건축 면적 4808㎡ 규모로 가족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27년까지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건축 면적 1만 7500㎡ 규모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이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지방비로 우선 진행하고, 2025년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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