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병원(원장 이창규)이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지난 19일(화) 국립암센터 회의실에서 「서북병원-국립암센터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국립암센터는 2001년 개원 이래 호스피스 전담 부서 운영 및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호스피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자 진료와 임상 교육을 위한 인적 및 기술적 협력 ▴임상 및 기초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 정보 교환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를 위한 상호 의뢰, 전원 등 연계 진료 협력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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