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총경 안찬수)는 23. 12. 19. 대전 동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공자 A(30대, 여)는 23. 12. 12. 15:50경 방문한 피해자(40대, 남)가 2,75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을 요구하여 예방자가 인출사유에 대해 묻자 “사업을 하진 않지만 자재 대금이다. 누나에게 입금받은 돈이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여 112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2,750만 원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이다.
안찬수 동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및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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