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폐차를 먼저 진행하면 내년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내년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선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율과 상한액,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다.
선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선폐차 확인 접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차량상태확인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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