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한다
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한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2.14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조 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하여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하여 건조 사의 기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함정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3005 함정 (해경)
3005 함정 (해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